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교통방송서 ‘술’ 노래 선곡 안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교통방송서 ‘술’ 노래 선곡 안한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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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과 맞춰 12월부터 1월까지 시행
(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이사장 이주민)은 연말연시 음주 약속이 많아져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로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래를 방송에서 선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TBN교통방송은 송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간 ‘술’을 주제로 하거나 음주를 미화하는 내용의 노래를 방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미디어들이 음주를 조장하거나 잘못된 음주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에 공감해 음주문화에 관대한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집 프로그램과 좌담방송 등을 편성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TBN교통방송은 교통전문방송으로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는 선곡을 지양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50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 4261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