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정밀기기 구입 부담, 10%로 완화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정밀기기 구입 부담, 10%로 완화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4.01.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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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율을 낮춰(30%→10%)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당뇨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