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4.03.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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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아덱스저항행동),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14만 달러의 무기 수출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14만 달러(한화 약 15억 3천만 원)의 무기(총기, 탄약, 부품 등)를 수출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여섯 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한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31,819명이며, 부상자도 73,934명에 달한다(3월 19일 기준). 이 중 70%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지난 1월 26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생존에 필수적인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고, 구호품을 받으려고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있다.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가입국으로 무기거래조약은 무기가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명백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다.

앞서 지난 1월 18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아덱스저항행동은 방위사업청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 무기 수출액 현황을 비공개하여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전쟁범죄의 공모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지금 당장 중단하라"